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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명부터였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2명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아직 ‘셋째부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 그냥 세금을 다 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절차 확인하기
감면 폭은 자녀 수에 따라 갈립니다. 3명 이상이면 취득세 100% 면제, 2명이면 50% 경감입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이고,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차종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똑같이 ‘면제’라고 해도 차종에 따라 한도가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이 있습니다.
승용차 중 6인 이하 일반 차량은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이면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세액이 140만원을 넘으면 그 14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냅니다. 자녀 2명이면 70만원 한도로 50% 경감입니다.
반면 승용 7인승에서 10인승,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한도 없이 3명 이상 전액 면제, 2명 50% 경감입니다. 큰 차를 사실 계획이라면 인승 구분을 꼭 확인하십시오. 같은 값이라도 세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 더 — 200만원을 넘으면 전액 면제가 아닙니다
최소납부세제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감면받는 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전액 면제가 아니라 85% 경감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15%는 내야 합니다.
고가 차량을 사실 때 ‘면제라고 했는데 왜 고지서가 나오느냐’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덜 내게 되는지는 차 가격과 차종, 자녀 수가 모두 맞물려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도는 ‘얼마 아낀다’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계약하려는 차의 취득세부터 계산해 보시고 거기에 이 규정을 대입해 보시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누가 자녀 수에 들어가나요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입양돼 나간 자녀는 친생부모 쪽 자녀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만 적용됩니다. 두 대를 동시에 사도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와 공동명의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세금부터 따져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신청은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합니다. 차량등록 부서나 세무 부서에서 처리하고, 정부24와 위택스를 통한 경로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여기에 신규 등록이면 자동차제작증, 이전 등록이면 매매계약서가 더 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떼셔야 합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자녀 정보가 다 안 나와 반려되는 일이 흔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마다 운영이 조금씩 다릅니다. 등록하러 가시기 전에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하시고, 서류를 들고 한 번에 처리하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헷갈리시면 지방세 One Call 1577-5700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등록하고 1년 안에는 팔지 마세요
감면을 받은 뒤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추징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사망이나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 그리고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가 마음에 안 들어 바꾸는 것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를 자주 바꾸실 계획이라면 이 조항을 먼저 계산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첫차를 감면으로 받고 1년 안에 더 큰 차로 갈아타려는 계획이라면, 감면을 받을 한 대를 어느 차로 쓸 것인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끝으로 이 제도는 자동차 취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처럼 다른 갈래로도 있는데, 각각 근거와 신청처가 다릅니다. 하나를 신청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니, 해당되는 것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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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둘인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2명은 면제가 아니라 50% 경감이고,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가 붙습니다.
언제까지 사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규정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중고차를 사도 감면되나요?
이전 등록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되는 점과 공동명의 제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