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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은 퇴사했다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는 하루 지급액 자체도 올라, 기간과 금액을 같이 따져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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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확인한 소정급여일수 기준과 2026년 바뀐 금액,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몇 일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50세 미만이면서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이 적용된다는 사례가 실제 계산 후기에서 확인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부터 시작하고, 길어질수록 180일, 210일, 240일 식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더 길게 책정됩니다. 전체 구조로 보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에서 결정되며, 50세 이상·장애인 쪽이 같은 가입 기간 구간에서도 더 긴 쪽에 속합니다.
2026년부터 1일 지급액이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1일 하한액이 64,192원에서 66,048원으로 올랐습니다. 7년 만에 두 금액이 동시에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에 이미 퇴사해 수급 중인 사람은 2025년 기준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산 방법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구합니다. 이 금액이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나온 1일 구직급여액에 앞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지급 예상액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보면 1일 평균임금이 98,901원인 경우,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적용해 총 수령 예상액이 11,888,640원으로 나왔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981,440원 수준입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과 나이를 넣어 직접 모의계산을 해 보면 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work24.go.kr(고용24)에서 상용·일용·자영업·예술인 등 유형별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여러 번 겹치는 다수 이력자는 이 모의계산 기능을 쓸 수 없다는 안내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나 1350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을 미리 알아 두면 퇴사 이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혜택로드 앱으로 다른 지원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복지 혜택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혜택로드 앱에서 조건을 넣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기에는 긴급복지나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함께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 한 번에 훑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끊긴 기간에는 놓치는 혜택이 없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실업급여만 받는 것보다 전체 생활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최대 며칠까지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일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으로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2025년에 퇴사했는데 금액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새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고, 2025년 퇴사자는 기존 2025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work24.go.kr(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이력이 여러 번 겹치는 경우는 모의계산이 안 돼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 기간이 1년도 안 되면 못 받나요?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다른 수급 요건을 채우면 120일분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사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