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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간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5월에 한 번 신고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11월에도 한 번 더 세금 고지서가 찾아온다.
이번에 오는 것은 중간예납이다. 2026년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1월에 고지서가 나와 11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종합소득세 기간 — 11월은 중간예납
소득세법 제65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정해 두고 있다. 이 기간의 소득세 절반을 11월에 미리 걷는 제도가 중간예납이다.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이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이미 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이 고지서를 또 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걷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같은 해 11월에 당겨 걷는 제도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름이 비슷해 재산세 중간예납이나 법인세 중간예납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중간예납은 개인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제도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고, 법인은 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규정을 따른다.

고지 금액은 작년 세금의 절반
중간예납 세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50%로 계산된다. 작년에 600만원을 냈다면 이번 고지서에는 300만원이 찍히는 식이다.
이렇게 작년 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걷는 방식이라,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줄었더라도 고지 금액 자체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먼저 나온다. 실제 소득 변화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는 구조다.
만약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내는 대신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낮춰 낼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안내된다. 다만 이 경우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해, 단순히 고지서를 무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안 온다
계산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아예 걷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6조에 있는 소액부징수 규정이다.
2026년 신규 사업자나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어도 작년 세액 기준으로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 보유한 작년 신고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판단된다. 본인이 따로 신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조건에 맞으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방식이다.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고지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다.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넘는 금액만 분납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납분의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 월요일이다. 분납을 선택해도 처음 고지된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납부 시점만 나누는 제도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분납 기준이 되는 1천만원은 지방소득세를 뺀 국세 중간예납 세액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고지서에 지방세가 함께 찍혀 있어도 분납 가능 여부는 국세 금액으로만 따진다.

홈택스에서 분납을 신청하는 자리
분납은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에서 세금납부 메뉴로 들어가 신청한다. 고지서를 그대로 다 내는 것과 나눠 내는 것 중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다.
고지서에 적힌 세액이 1천만원에 못 미치면 분납 메뉴 자체가 뜨지 않는다. 분납 대상인지 아닌지는 고지서에 적힌 세액 한 줄만 보면 바로 가늠할 수 있는 셈이다. 홈택스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같은 내용을 창구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세무서 창구를 이용할 때는 신분증과 고지서를 함께 가져가면 절차가 더 빠르게 끝난다는 안내가 많다. 홈택스와 세무서 창구 모두 같은 분납 조건을 적용받으니, 접근하기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간이 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5월 신고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라는 두 번째 세금 기간이 있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낸다.
11월에 또 내는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50%다. 작년에 600만원을 냈다면 이번에는 300만원이 고지된다.
50만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그렇다. 계산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고지 자체를 하지 않는다.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고지·환급에서 세금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